- 4조 이용시간과 휴장
1. 클럽의 개ㆍ폐장 시간은 일출시간부터 일몰시간까지 함을 원칙으로 하나 여건에 따라 클럽이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클럽의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 할 수 있습니다.
단,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 같은 경우에는 티오프 2시간 전에 통보 할 수 있습니다.
3. 당 클럽이 정한 이용시간과 개장일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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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예약신청
1. 예약신청, 확인, 취소 등 모든 개인정보관리는 당 클럽 예약실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며 예약관련 모든 책임은 예약자에게 귀속됩니다.
2. 예약시간은 주중, 주말에 관계없이 당 클럽에서 정한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예약일, 경기시간 등 필요한 사항을 예약하고, 당 클럽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예약업무 등의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업무상의 저해 및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다량의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정보처리장치 등에 과부하 및 장애를 일으켜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4. 부가서비스(SMS)를 통한 예약관련 정보 및 기타정보를 고객의 편의 목적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 통신상의 문제 등 기타사유로 전송되지 않은 부분은 당 클럽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6조 요금의 부담
1. 당 클럽의 입장요금은 프런트에 공고한 요금 및 다음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가. 그린피 : 개인별 부과
나. 카트사용료 : 팀별 부과
다. 제세금
라. 클럽이 별도로 정한 특별요금
- 제7조 (요금의 환불)
입장요금 및 제요금은 환붏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플레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본 클럽이 정한 영업규정에 따른다.
- 제8조 (이용의 거절)
본 클럽은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가. 예약된 시간 내에 경기 출발이 불가능 할 때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기를 지연시킬 때
다. 그린, 잔디, 시설, 비품 등을 심하게 훼손하였을 때
라. 당 클럽이 ?정한 ?복장 및 용모를 위반하였을 때
ㄱ. 반바지,? 청바지, 카라없는 상의 노출이 심한 복장 ?등
ㄴ. 입욕 시 신체의 ?전신문신으로 인하여 다른 ?내장객에게 위화감을 초래할 때
마. 비신사적인 음주, 흡연, 도박성 내기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바. 본 약관을 위반 했거나, 기타 골퍼의 에티켓과 관련하여 클럽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사. 기타 클럽에서 정의한 내용에 위배가 될 경우
- 제9조 (경기규칙적용)
모든 이용자는 대한 골프협회와 클럽이 정한 경기 규칙을 지켜야 하며 두 규칙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클럽이 정한 경기규칙을 우선합니다.
- 제10조 초과이용
1. 모든 내장객은 예약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당 클럽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클럽은 추가 요금을 징수합니다.
2. 9홀 추가 이용 시 요금은 별도 이용요금에 의해 정해진 9홀 추가요금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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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 이용자 안전수칙
1. 모든 이용자는 골프장 내에서 항상 신사적 에티켓과 매너를 엄수하여야 하며 적절한 양보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2. 스윙 연습은 티마크 내 또는 특별히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스윙연습을 할 수 없습니다.
3.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경기진행 직원, 진행 보조원 등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비거리 판단으로 선행조 인원이 안전한 거리에 도달했을 때 타구 하여야 합니다.
4. 경기중 후속 팀에 사인을 보낸 경우 후속 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대피하여야 합니다.
5. 이용자는 타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전방에 위험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6. 퍼팅을 끝마쳤을 때는 퍼팅그린에서 신속히 벗어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이동하여야 합니다.
7. 이용자는 타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진입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한 제반 사고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8. 이용자는 인접 홀에 타구 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며, 인접 홀로 타구 되었을 때에는 그 홀의 이용자에게 우선 양보하고 방해되지 않도록 타구 하여야 합니다.
9. 경기 진행 중 일몰이 되어 당 클럽이 정한 이용시간이 경과하면 경기를 종료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경기를 계속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10. 이용자는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 어떠한 장소를 불문하고 경기 중 발생시킨 훼손과 변형에 대하여는 경기자가 배상 하여야 합니다.
11. 경기 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 하여야 합니다.
가. 민방위 훈련이 실시될 때
나. 낙뢰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안정상 클럽에서 대피를 요청할 때
다. 기타 이용자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당 클럽이 대피를 요청할 때
12. 경기 중 경기 진행요원 및 보조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진행요원 등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13. 기타 안전사고
가. 이용자는 경기 중 연못, 맨홀, 기타 안전 관리상 위험한 장소에는 접근을 금하며, 위험장소에 진입하여 발생된 사고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집니다.
나. 이용자는 클럽내 화재의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해서는 안 되며 지정된 장소 이외 금연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시 그 원인 제공을 한 본인이 모든 법적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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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전동 골프카 이용 안내
전동 골프카 운전은 경기보조원 또는 직원이 운전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가 임의로 운전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민ㆍ형사상의 문제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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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 전동 골프카 이용 시 준수사항
1. 이용자는 차량의 전면, 후면에 서있어서는 안 됩니다.
2. 탑승자가 탑승을 완료한 후에 출발하여야 합니다.
3. 탑승 시 이용자는 손, 발을 밖으로 내밀어서는 안 됩니다.
4. 차량 운전 중에는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5. 경기 시 스트로크를 해야 할 경기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주ㆍ정차 할 수 없습니다.
6. 경기자는 인접 홀에서 운행되는 골프카의 진입 또는 주ㆍ정차를 충분히 확인한 후 볼을 스트로크 해야 합니다.
7. 경기 진행 중 낙뢰가 예상 될 때에는 골프카트에서 내린 후 안전한 장소로 대피 하여야 합니다.
8.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보조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9. 경기도중 사업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보조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10. 사고 발생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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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 과실에 대한 배상
1. 제 11조 안전수칙 불이행 등으로 야기되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당 클럽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건축물, 골프카, 대여채,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자료에 대한, 또는 그로부터 이용 가능한 내용, 광고, 제품이나 재료에 대해 클럽이 아무런 보증도 하지 않고, 그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또한, 이용자는 그러한 사이트나 자료에 대한, 또는 그를 통하여 이용 가능한 내용,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를 신뢰함으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야기되거나 야기되었다고 주장 되는 어떠한 손해나 손실에 대하여 클럽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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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조 불조심의 의무
1. 이용자는 골프장내에 인화의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하여서는 안 됩니다.
2.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흡연할 수 없습니다.